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물어보는 순서인가요?
Q1. 기여분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물어보는 순서인가요?
기여분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대개 네 가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모셨는지, 그 기간에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오가며 돌봤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었는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형제들은 무엇을 했는지, 부모님에게서 생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를 더 묻습니다. 이 답에 따라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 비율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대략 가늠되므로, 상담 전에 시기별로 정리한 메모와 병원 진료 내역, 이체 기록을 챙겨 가시면 그 자리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감정적인 사연보다 날짜와 금액이 답을 빠르게 합니다.
Q2. 기여분변호사, 성공보수를 인정된 기여분 비율로 정하는 기준인가요?
기여분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인정받은 기여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위임 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보고 얼마를 주는지 미리 적어 두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분으로 추가로 받게 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조정으로 형제가 양보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분할 전체의 결과가 불리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기여분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는 재산이 원래 몫보다 늘어난 만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공정합니다.
Q3. 기여분변호사, 조정에서 상대가 양보하도록 어떤 방법을 쓰나요?
기여분변호사가 조정에서 쓰는 방법은 심판까지 가면 상대가 잃을 것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간병 기록과 지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한 표를 조정기일 전에 내어 조정위원이 먼저 읽게 하고, 심판으로 가면 감정료와 시간이 얼마나 더 드는지, 상대가 미리 받은 재산이 드러나면 그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기여분을 처음 요구한 비율보다 낮추더라도 분할 방법에서 원하는 재산을 받는 식으로 조건을 바꾸어 제안하는 것도 흔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거부하면 조정위원을 통해 따로 설득하게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작성해 되돌릴 수 없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