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소송변호사,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걸리면 어떤 순서로 맡나요?
Q1. 기여분소송변호사,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걸리면 어떤 순서로 맡나요?
기여분소송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유류분 청구가 함께 얽혀 있으면 두 절차를 나누어 설계합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 안에서만 정할 수 있고 유류분은 지방법원의 민사 소송이라 법원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분할 심판을 먼저 걸어 기여분을 인정받은 뒤 그 결과를 유류분 소송에 끌어다 쓰는 순서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유류분을 먼저 걸어왔다면 그 소송에서 보답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으로 방어하면서 분할 심판을 따로 냅니다. 두 사건의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니 한 곳에서 함께 맡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쪽을 먼저 확정시킬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Q2. 기여분소송변호사, 심판이 끝난 뒤 강제집행까지 맡는 대상인가요?
기여분소송변호사와의 계약이 심판 확정에서 끝나는지 집행까지 이어지는지는 위임장을 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권이 그 사건의 재판에 미치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처럼 별도 절차에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심판을 받아 낸 뒤 상대가 차액을 주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압류하는 일은 원래 위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집행까지 포함하는지, 포함하면 보수를 따로 받는지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순순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집행을 넣어 두시는 것이 두 번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줍니다.
Q3. 기여분소송변호사, 감정 신청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기여분소송변호사가 감정 신청 시점을 고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값이 확정되어야 몫을 비율로 정할 수 있지만, 감정을 너무 일찍 하면 심리 중에 시세가 바뀌어 다시 해야 하고 너무 늦으면 그만큼 사건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과 상속인이 확정되고 쟁점이 정리된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감정 없이 실거래가로 갈음하자고 제안해 비용을 아끼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지 불리하게 나올지는 어느 쪽이 그 재산을 갖게 될지에 따라 다르므로, 내 의뢰인이 재산을 받을 쪽인지 돈을 받을 쪽인지를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