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협의 없이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Q1.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협의 없이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이면 협의로 나누는 길은 막힙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겨,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문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등기소도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실무가 멈춥니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 심판을 내어 판단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시송달로 알린 것으로 갈음하고 절차를 이어 갑니다. 심판으로 정해지면 그 결정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이 걸려도 이 길이 확실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도 심판이 확정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Q2.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실종선고를 받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이 오래되었다면 실종선고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의 몫은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와 협의하면 되고 아무도 없으면 남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하고 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선고를 구하시려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지도 함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Q3.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를 찾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이라 해도 대개는 찾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로 그 사람을 특정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면 상속인 자격으로 주소 이력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되어 있으면 최종 주소까지는 확인됩니다. 그래도 닿지 않으면 사건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나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으로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이 모든 시도를 해도 찾지 못했음을 밝혀야 공시송달이 허가되므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사건에만 쓰이고 따로 알려 주지 않으니 사적으로 연락하실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