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대습상속인제도, 누가 올라서는 대상인가요?

Q1. 대습상속인제도, 누가 올라서는 대상인가요?

대습상속인제도는 받을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래 세대가 대신 올라서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떠났다면 그 손자가 아버지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손자가 받는 몫은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들이 받았을 몫 그대로이고, 손자가 여럿이면 그 안에서 균등하게 나눕니다.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대습이 아니라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진 것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Q2. 대습상속인제도, 상속결격이어도 자녀가 받는 조건인가요?

대습상속인제도는 먼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결격이 된 경우에도 작동합니다. 부모가 법이 정한 사유에 걸려 상속인 자격을 잃었더라도 그 자녀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대신 올라서서 몫을 받습니다. 2026년에 들어온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결격이라고 다투어 몫을 없애려 하셨더라도 그 아래 자녀가 있으면 재산이 집안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소를 냈다가 실익이 없어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그때는 대습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몫이 돌아갑니다.

Q3. 대습상속인제도, 며느리나 사위도 되는 기준인가요?

대습상속인제도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며느리나 사위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몫은 원래 자녀가 받았을 것을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나누어 갖는데, 배우자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는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 자녀가 떠난 뒤 재혼하셨다면 인척 관계가 끊겨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이가 멀어진 며느리나 사위를 빼고 협의하시면 문서가 무효가 되므로, 가계도를 그릴 때 이 자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므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