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청구방어, 상대가 이미 생전에 보답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떤 효력인가요?
Q1. 기여분청구방어, 상대가 이미 생전에 보답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떤 효력인가요?
기여분청구방어에서 가장 힘 있는 반박이 상대가 이미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때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거꾸로 상대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생전에 집이나 돈을 이미 받았다면 기여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기여의 정도와 생전에 받은 재산의 크기를 견주어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다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받은 증여의 등기 이전 기록과 계좌 내역, 그 무렵 부모님이 남긴 말이나 문자를 찾아 보답의 뜻이었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Q2. 기여분청구방어, 상대가 관리하며 재산을 줄인 사정은 어떤 자료로 내나요?
기여분청구방어에서 상대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했다는 점을 기여로 내세울 때, 그 관리로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면 반박이 됩니다. 부모님 통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출금이 많았거나,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팔지 말아야 할 땅을 헐값에 팔았다면 그것은 기여가 아니라 손실입니다. 금융거래 조회로 부모님 계좌의 출금 내역을 받아 상대 계좌로 흘러간 돈을 짚고, 등기부로 처분 시점과 가격을 확인해 시세와 견주며,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손실은 기여분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가 미리 받은 재산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Q3. 기여분청구방어, 상대가 급여를 받고 돌본 것이면 어떤 기준인가요?
기여분청구방어에서 상대가 부모님을 돌본 대가로 매달 돈을 받고 있었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으로 넉넉한 돈을 보내 주었거나, 상대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족요양 급여를 받았거나,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며 그 이익을 누렸다면 돌봄의 대가를 이미 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좌에서 상대에게 정기적으로 나간 돈, 건강보험공단의 가족요양 급여 지급 내역, 상대가 부모님 집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초본과 그 집의 임대료 시세를 자료로 냅니다. 법원은 받은 대가와 돌봄의 강도를 견주어 대가를 넘는 부분만 기여로 보므로, 대가가 충분했음을 보이면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