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인 결격사유, 연락을 끊고 살았어도 해당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인 결격사유, 연락을 끊고 살았어도 해당하는 대상인가요?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섯 가지만 정해 둔 좁은 목록입니다.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숨긴 자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연락을 끊고 부모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를 다루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따로 있어 그 길로 다투게 됩니다. 부양을 저버린 사정을 다투실 생각이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지키셔야 합니다.
Q2. 상속인 결격사유, 형사 판결이 꼭 있어야 하는 기준인가요?
상속인 결격사유를 주장하실 때 형사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나 민사 재판에서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보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해나 상해처럼 무거운 사실은 증명하기가 몹시 어려워, 실제로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언서를 숨겼다는 주장이라면 형사 절차 없이도 다투기 쉬운 편인데, 누가 언제까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유언서를 누가 보관했는지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인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인 결격사유, 이미 나눈 뒤에 드러나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상속인 결격사유가 재산을 다 나눈 뒤에 드러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사유는 법원의 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이 받아 간 재산은 근거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내어 되돌려 받게 되는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재산을 사 간 제삼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보호되어 돈으로 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미 여러 번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되돌려 받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먼저 처분을 막는 신청을 함께 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