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다툼, 고인의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Q1. 상속 다툼, 고인의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 다툼이 시작되면 무엇이 남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은행 예금과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까지 한꺼번에 조회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하고, 상속인 본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생전에 남에게 넘어간 재산은 여기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부 내역은 따로 떼어 보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목록일 뿐이라 실제 잔액이나 근저당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상속 다툼, 한 사람만 그 집에 계속 살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 다툼에서 형제 한 사람만 그 집에 계속 사는 일은 무척 흔합니다. 나누기 전의 집은 모두의 몫이 섞여 있는 상태라 한 사람이 통째로 쓰면 나머지는 자기 몫만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던 사람이 그대로 머무는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해 인정하지 않는 판단도 나옵니다. 청구하시려면 언제부터 혼자 살았는지를 먼저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용료를 청구하시면 관계가 더 나빠지므로 분할 협의와 함께 풀어 가시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Q3. 상속 다툼, 나누기 전까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두는 절차인가요?
상속 다툼이 길어져도 재산은 그동안 상속인 모두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나누기 전까지는 누구 한 사람 앞으로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등기를 급히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법정 몫대로 공동명의로 올리는 길이 있고, 나중에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다시 고치게 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여서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니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올려 두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다툼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