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진도 기여분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요?

Q1. 진도 기여분변호사, 생전에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진도 기여분변호사는 기여분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그 합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2. 진도 기여분변호사, 상담할 때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진도 기여분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출발점입니다. 최후 주소가 찍혀 있어야 진도 사건인지, 어느 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산과 채무를 짐작할 자료(등기부, 통지서, 독촉장)를 더하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3. 진도 기여분변호사, 유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진도 기여분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기여분은 더 받기 위한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으로 몫이 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덧붙여 공동상속인만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따로 봅니다. 진도 기여분변호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주소지가 진도이 아니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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