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떤 절차인가요?
Q1.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은 은행이 돈을 내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밟는 길입니다. 은행은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을까 봐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 사람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급이 막힙니다. 이때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해 거절 사실을 남기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은행을 상대로 소를 내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상속인임을 밝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계좌를 특정할 거래내역을 붙이시고 금액은 자기 몫으로 계산해 적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돼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형제가 먼저 찾아갔으면 누가 상대인 대상인가요?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형제가 이미 돈을 찾아갔다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은행이 정당하게 지급한 뒤라면 은행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실제로 받아 간 형제를 상대로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카드나 통장으로 빼 간 돈이라면 권한 없이 가져간 것이 되어 그만큼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생전에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돈이었다면 그 사정을 살펴 판단이 갈리므로, 인출 시점이 돌아가신 날의 앞인지 뒤인지를 거래내역에서 정확히 짚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처럼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도 있으므로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내 몫만 따로 청구하는 기준인가요?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은 내 몫만 따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처럼 액수로 쪼갤 수 있는 채권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자기 비율만큼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도 자기 몫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협조하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막히셨더라도 재판으로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미리 받은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 있어 몫을 다시 따져야 하는 사건에서는 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사고 신고를 해 두시면 남은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