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외도 기여분변호사, 직접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Q1. 외도 기여분변호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외도 기여분변호사 문제는 기여분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야 풀립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외도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뒤의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2. 외도 기여분변호사, 며느리가 모셨는데 주장할 수 있나요?
외도 기여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가능하고, 그 밖에는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검토합니다. 덧붙여 특별한 기여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동거 간병·사업 기여가 대표적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3. 외도 기여분변호사, 유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외도 기여분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기여분은 더 받기 위한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으로 몫이 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덧붙여 분할심판과 병합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