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Q1.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기여분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기간과 정도를 보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률로 인정하는 예가 많으며, 사안 편차가 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 며느리가 모셨는데 주장할 수 있나요?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가능하고, 그 밖에는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검토합니다. 덧붙여 분할심판과 병합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3.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정관신도시 기여분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접수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 처음부터 나오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정관신도시 관할 법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묻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