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노원구 기여분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Q1. 노원구 기여분변호사,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원구 기여분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기여분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할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노원구 지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각자에게 가는 서류는 사는 곳 주소로 따로 송달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2. 노원구 기여분변호사,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노원구 기여분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지만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분할이 끝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분할 절차 안에서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덧붙여 공동상속인만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따로 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3. 노원구 기여분변호사, 생전에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노원구 기여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생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그 합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덧붙여 특별한 기여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동거 간병·사업 기여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