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피고, 심판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인가요?
Q1. 기여분피고, 심판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인가요?
기여분피고라는 말을 쓰지만 가정법원 심판에서는 피고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분할과 기여분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 사건이라 청구한 사람은 청구인, 그 상대는 상대방이라고 부르고 서류에도 그렇게 적힙니다. 이름이 다른 것은 절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상대방은 피고처럼 청구를 방어만 하는 위치가 아니라 같은 상속인으로서 자기 몫을 함께 정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리에 있어도 자기 기여분을 청구하거나 청구인이 미리 받은 재산을 지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도 누가 청구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원의 몫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답변서라는 이름 대신 의견서나 준비서면으로 내도 되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Q2. 기여분피고, 여럿이면 한 명이 대표로 답하는 방법이 되나요?
기여분피고, 곧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답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7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이나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 각자가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뜻이 같은 상대방들이 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 하나의 서면으로 내는 것은 가능하고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때도 서면에 당사자 전원의 이름을 적고 각자의 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상대방 사이에 이해가 갈리면 따로 서면을 내야 하며, 한 사람의 서면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일도 생기니 미리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여분피고, 상대의 청구액이 터무니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투나요?
기여분피고 입장에서 상대가 상속재산의 절반이나 전부를 기여분으로 달라고 하면 당황스럽지만, 청구액 자체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기간과 정도, 재산의 규모를 보아 스스로 비율을 정하므로 상대가 크게 부른다고 그만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수를 두고 다투기보다 기여의 사실 자체와 특별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든 기간에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하고, 상대가 낸 병원비가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것은 아닌지 이체 내역을 대조하고,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도왔다는 자료를 내면 특별한 기여라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상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짚어 균형을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