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노형동 기여분변호사, 직접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Q1. 노형동 기여분변호사, 주소를 최근에 옮겼는데 관할이 바뀌나요?

노형동 기여분변호사는 기여분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옮긴 것은 관할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노형동으로 옮겼다면 제주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전입 시점이 애매하면 초본의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2. 노형동 기여분변호사, 얼마나 인정되나요?

노형동 기여분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기간과 정도를 보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률로 인정하는 예가 많으며, 사안 편차가 큽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3. 노형동 기여분변호사, 생전에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노형동 기여분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생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그 합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덧붙여 공동상속인만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따로 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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