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변호사, 전문가가 선임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Q1. 성년후견인변호사, 전문가가 선임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변호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습니다.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와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936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과 재산 상황, 맡을 사람의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끼리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됩니다. 이때 보수는 본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가족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보수 수준은 재산 규모와 사무의 양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중에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Q2. 성년후견인변호사, 가족이 다툴 때 선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변호사를 형제가 각각 두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누구를 맡길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므로 한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 의견이 같고 본인을 위해 절차만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동의서만 내면 되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서면이 오가면 제3자가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족 의견을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짧아지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Q3. 성년후견인변호사, 개시 뒤 보고 절차도 대리해 주나요?
성년후견인변호사의 역할은 심판이 확정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맡게 된 사람은 정해진 주기마다 재산 목록과 사무 처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처음 겪으면 서식과 첨부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보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개시 이후에도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관리하는 사건이라면 첫 보고만 도움을 받고 이후에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첫 보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후 보고의 틀이 되므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