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지정, 여러 명을 두면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Q1. 성년후견인 지정, 여러 명을 두면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은 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인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럿을 두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함께 권한을 행사하게 할지, 사무를 나누어 맡길지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까이 사는 가족이 병원과 시설 같은 신상을 맡고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맡는 식으로 나누는 사건이 많습니다. 형제가 서로 믿지 못해 다투는 사건에서 이 방식이 절충안이 되기도 하니 청구할 때 함께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누어 맡기면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므로 사이가 나쁜 형제끼리 묶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Q2. 성년후견인 지정,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반영시킬 자료가 있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동안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 적어 둔 문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고, 자필 편지나 공증받은 서면, 병원에서 남긴 상담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심문에서 본인에게 직접 묻기도 하므로 그날 편안하게 뜻을 밝히실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뜻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인지와 다른 가족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뜻을 담은 문서는 이르게 남길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본인이 특정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두었다면 그 점도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Q3. 성년후견인 지정, 맡은 사람이 그만두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에 사정이 바뀌어 계속 맡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밝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먼 곳으로 이사해 돌볼 수 없게 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를 구하면서 뒤를 이을 사람을 함께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돌봄이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게 짜여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까지 처리한 재산 내역을 정리해 넘겨야 하므로, 장부와 영수증을 평소에 모아 두셔야 마무리가 수월합니다. 허가가 날 때까지는 여전히 맡은 사람이므로 그동안의 관리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