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절차, 심문기일에 본인이 나가야 하는 기준인가요?
Q1. 성년후견인절차, 심문기일에 본인이 나가야 하는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절차에서 법원은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민법 제9조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 대해 개시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상태가 실제로 어떤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인을 만나는 것이고,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다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로 찾아가 확인하기도 합니다. 진료 기록만으로 상태가 뚜렷하면 만남을 생략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는 경우라면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지 미리 설명해 드리고, 이동을 도울 사람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문 날짜는 접수 뒤 한두 달 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해 두시면 됩니다.
Q2. 성년후견인절차, 정신 감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인절차에서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청구할 때 낸 진단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감정을 명하고, 예납 명령이 온 뒤 병원과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통은 통원으로 면담과 인지 검사를 받고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며, 상태를 오래 지켜봐야 하는 사건에서는 입원해 관찰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면 감정의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래 다닌 병원의 기록을 처음부터 충실히 붙이면 감정이 생략되거나 짧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잡히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세 달이 더 걸리므로 전체 일정을 그만큼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Q3. 성년후견인절차, 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떤 기간 안에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절차의 결론이 뜻과 다르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이 주 안에 즉시항고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개시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누구를 맡길지만 다투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며, 항고를 하려면 어느 대목이 잘못되었는지와 그렇게 보는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항고를 냈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사람의 권한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막아야 할 처분이 있다면 항고와 함께 별도의 조치를 구해야 하니 심판문을 받으시면 바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고심은 다시 몇 달이 걸리니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