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Q1.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으로,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태라면 한정후견으로 갑니다. 민법 제13조는 한정후견에서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밖의 일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원칙과 예외가 반대라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단서와 감정 결과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 생활 능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2.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계약 취소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범위에서 차이가 큽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에는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따로 정해 둔 범위와 일용품 구입 같은 소액 거래만 예외가 됩니다. 반면 한정후견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행위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은 지정 대상에 넣고 일상적인 소비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설계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정 범위는 심판문에 그대로 적히므로 청구 단계에서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Q3.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유형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달라지면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어 판단이 더 어려워지면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치료로 회복되면 반대 방향으로 변경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이때도 진단서와 감정이 필요해 처음 개시할 때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종료심판을 받아 후견 자체를 끝낼 수 있으며, 등기도 그에 맞춰 정리됩니다. 바뀌는 동안에도 기존 권한은 유지되니 공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형이 바뀌면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는 내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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