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법무사, 서류 작성까지 맡길 수 있는 조건인가요?
Q1. 성년후견인법무사, 서류 작성까지 맡길 수 있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서면을 만들어 법원에 내는 데까지입니다. 가족 사이에 이견이 없고 진단서와 재산 자료만 갖추면 되는 사건이라면 청구서 작성과 접수를 대행받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일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점이 사실상의 조건이 됩니다. 시작 전에 반대할 가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다른 뜻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Q2. 성년후견인법무사, 심문기일 출석도 대리하는 범위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는 심문기일에 대신 나가 진술할 수 없습니다. 후견 사건은 법원이 본인과 가족을 직접 불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이라, 청구인이 출석해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반드시 생깁니다. 서면 작성을 도와준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있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가족이 동행합니다. 출석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거나 형제가 반대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이 필요한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와 변호사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다툼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누구를 맡길지도 정해져 있다면 서류 대행만으로 끝나므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서로 자기를 지정해 달라고 다투거나, 본인이 거부하거나, 재산 규모가 커서 감독인 선임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심문에서 주장을 펴야 하므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개시된 뒤에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니 이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쪽을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 잘못 고르면 중간에 바꾸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