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후견인,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 기준인가요?

Q1. 치매후견인,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 기준인가요?

치매후견인은 진단을 받았다고 곧바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조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초기라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예금을 찾지 못하거나, 요양시설 계약을 대신 해야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추면 그사이 누군가 재산을 옮겨 놓는 일이 생깁니다. 진단서에 적힌 인지 검사 점수와 생활 실태를 함께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2. 치매후견인, 은행 거래가 막혔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치매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거래를 막으면 가족이라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가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창구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청구해 심판을 받은 뒤 확정증명원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심판까지 넉 달 이상 걸리는데 그사이 치료비나 요양비를 내야 한다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임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서를 낼 때 그 내용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치매후견인, 살던 집을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치매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그때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라 별도로 보호하는 것이며, 허가 없이 한 처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때는 왜 팔아야 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판 뒤에 어디서 지낼 것인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요양비 마련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대체로 허가되지만 심리에 한두 달이 걸리므로 일정을 미리 잡으셔야 합니다. 매각 대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밝혀야 허가가 수월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