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증명서, 어디서 발급받고 누가 뗄 수 있나요?
Q1. 성년후견인증명서, 어디서 발급받고 누가 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서 나옵니다. 가정법원 등기과를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 받으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무나 뗄 수는 없어서 본인과 맡은 사람, 감독인,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처럼 법이 정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람은 본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므로 확정 후 며칠이 지나야 발급되며, 급하다면 확정증명원과 심판문을 먼저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으실 계획이라면 도착까지 며칠이 걸리니 제출 기한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성년후견인증명서, 전부증명과 일부증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년후견인증명서는 담기는 내용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전부를 담은 것에는 누가 맡았는지와 함께 법원이 정한 권한의 범위가 모두 나옵니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해진 범위가 여기에 적힙니다. 일부만 담은 것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 뽑는 것이라 사생활이 덜 드러납니다.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부존재 증명도 따로 있어 취업이나 자격 신청에 쓰입니다. 어디에 내는 서류인지에 따라 요구하는 종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3. 성년후견인증명서, 은행에 낼 때는 어떤 서식이 필요한가요?
성년후견인증명서를 은행 창구에 낼 때는 권한의 범위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을 찾거나 계좌를 해지하려면 그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골라 뽑은 것보다 전부를 담은 것을 준비해 가시는 편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맡은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하시고,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방문 직전에 떼시기 바랍니다. 지점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목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권한 범위가 바뀌는 심판을 새로 받으셨다면 예전에 떼어 둔 것은 쓸 수 없으니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