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기간, 후견은 언제 종료되는 조건인가요?
Q1. 성년후견인기간, 후견은 언제 종료되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민법 제9조가 정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라는 상태가 사라지면 종료심판을 받아 끝낼 수 있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치료로 상태가 좋아졌다면 진단서를 붙여 종료를 청구하시면 되고, 부분적으로만 나아졌다면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작 전에 정말 필요한 범위인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범위만 정하는 특정후견을 먼저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기간, 맡은 사람의 임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기간에서 맡은 사람의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선임되면 후견이 끝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법원이 교체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다만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게 할 수 있고, 건강이나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맡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여러 명을 함께 두거나 역할을 나누어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해진 뒤에 서두르면 그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 명을 두면 한 사람이 그만두어도 나머지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기간, 법원 보고 절차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성년후견인기간 동안 맡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기는 심판문에 적히는데 대체로 일 년에 한 번이고, 재산이 많거나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더 자주 요구되기도 합니다. 선임 직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먼저 내야 하고, 그 목록을 마치기 전에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심판문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함께 보고합니다. 첫 재산 목록을 꼼꼼히 만들어 두면 이후 보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