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직접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Q1.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는 성년후견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접수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 처음부터 나오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묻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치매·뇌질환·발달장애 등으로 스스로 계약이나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때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안 돼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막힌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덧붙여 거주부동산 처분 허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Q3.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 한 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을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변경심판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청구권자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동대문구 지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