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제도비용, 한정후견을 고르면 부담이 줄어드는 기준인가요?
Q1. 성년후견인제도비용, 한정후견을 고르면 부담이 줄어드는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비용은 어느 유형을 고르느냐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3조는 한정후견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 범위를 정하는 심리가 오히려 더 걸리기도 합니다. 접수할 때 내는 돈과 감정에 드는 몫은 유형과 무관하게 비슷합니다. 다만 특정후견처럼 한 가지 일만 처리하고 끝나는 유형이라면 계속 보고할 일이 없어 뒤에 이어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려고 유형을 고르기보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것을 고른 뒤 이어지는 지출을 계산해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유형은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성년후견인제도비용, 임의후견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비용을 미리 줄이는 방법으로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두는 길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정해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인데, 공증인 수수료는 정해 둔 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일반적인 계약 공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맺어 두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접수하는 몫이 들어가므로 두 번에 나누어 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감독인이 확인하기 쉬워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성년후견인제도비용, 후견인 변경 신청에도 돈이 드나요?
성년후견인제도비용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사람을 바꾸거나 새로 더하는 청구는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되므로 그때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냅니다. 다투는 가족이 있어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리면 대리인을 두는 몫도 붙습니다.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허가를 구하는 일, 보고 시기마다 금융 자료를 새로 떼는 일도 각각 지출이 따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반복되니 처음 상담에서 개시까지 드는 돈만 묻지 마시고 이어지는 몫까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구한 사람이 떠안게 되니 시작 전에 규모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