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 믿을 만한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Q1.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 며느리가 모셨는데 주장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기여분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가능하고, 그 밖에는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검토합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2.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 여기 말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나요?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가 해외거주자일 때의 이야기이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이 맡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덧붙여 분할심판과 병합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3.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 생전에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해외거주자 기여분소송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생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그 합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