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님 부양 상속, 효도 계약서를 쓰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부모님 부양 상속, 효도 계약서를 쓰면 어떤 효력인가요?

부모님 부양 상속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고 요즘은 효도 계약서를 쓰는 집이 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부양을 조건으로 붙이고 어기면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 없이도 법이 해제권을 주지만 그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양의 내용과 어기면 소유권을 되돌린다는 조항을 넣고 등기에 그 조건을 표시해 두면 훨씬 확실해집니다. 대법원도 이런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집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2. 부모님 부양 상속, 안 한 자녀의 몫을 줄이는 절차가 있나요?

부모님 부양 상속에서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의 몫을 줄이는 길이 2026년부터 열렸습니다. 부양의무를 크게 어긴 상속인에 대해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히거나, 유언이 없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긴 정도와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보아 인정하거나 기각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녀가 대신 올라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6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3. 부모님 부양 상속, 형제가 부양비를 나누기로 한 약정은 어떤 효력인가요?

부모님 부양 상속에서 형제들이 매달 얼마씩 부양비를 나누어 내기로 문서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은 형제 사이의 계약으로 유효해서 내지 않는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부모님이 직접 부양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이 약정이 그대로 기여분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누가 약속대로 냈고 누가 안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기여를 다툴 때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약정보다 훨씬 많이 부담한 형제는 그 초과분을 특별한 기여로 주장할 수 있고, 안 낸 형제는 약정 위반으로 그 금액을 정산해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부모님 계좌를 적고 이체 내역을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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