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추천, 지인 소개로 맡기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Q1. 상속변호사추천, 지인 소개로 맡기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상속변호사추천을 지인에게 받으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만족했는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혼이나 형사 사건에서 잘했던 변호사가 상속 사건에도 밝다는 보장은 없고, 상속은 유류분 계산과 분할 심판 실무를 알아야 하는 분야라 경험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뒤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과 징계 이력을 조회하고, 상담 자리에서 최근 맡은 상속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소개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일이 많은데, 보수와 범위는 남에게 맡길 때와 똑같이 문서로 확인하셔야 나중에 지인과의 관계까지 불편해지는 일을 막습니다.
Q2. 상속변호사추천,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변호사추천을 해 주면서 소개비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에게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법에 어긋납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 쪽에서 그 대가를 주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사건이 들어오면 그 대가가 결국 의뢰인의 보수에 얹히고, 사건보다 소개 관계가 앞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상담을 대신하거나 보수를 자기에게 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이니, 그런 곳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Q3. 상속변호사추천, 법원 근처 사무실이 유리한 조건인가요?
상속변호사추천에서 법원 앞 사무실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정법원 근처에 있으면 기일 출석과 기록 열람이 편하고 그 법원의 실무 관행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 사건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열람이 되므로 거리의 이점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자주 만나 자료를 주고받기 쉬운 곳이 실제로는 더 편합니다. 다만 상대 형제가 사는 지역의 법원에 사건이 걸리면 그 지역 변호사가 출석 비용을 아껴 주는 면은 있습니다. 결국 위치보다는 상속 사건 경험과 소통 방식이 판단 기준이고, 위치는 마지막에 고려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