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소송 수임료, 소가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Q1. 상속 소송 수임료, 소가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상속 소송 수임료는 다투는 금액이 뚜렷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다릅니다. 유류분 소송은 청구 금액이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보수를 잡기 쉽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재산 전체를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라 청구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는 나누는 재산의 총액과 상속인 수, 다툼의 정도를 보아 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규칙도 소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가 없는 사건은 상대에게 받아 낼 보수도 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Q2. 상속 소송 수임료, 조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가 줄어드는 대상인가요?

상속 소송 수임료에서 성공보수는 판결로 이긴 경우만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나도 발생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이 있고 실제로 재산을 확보한 결과이므로, 계약서에 조정을 성공에서 뺀다는 문구가 없다면 정해진 비율대로 붙습니다. 다만 조정은 재판보다 일찍 끝나 품이 덜 들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조정으로 끝나면 비율을 낮추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수록 양쪽에 이득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정과 화해가 포함되는지, 일부만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 소송 수임료, 상대가 소를 취하하면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상속 소송 수임료를 내고 방어하던 중에 상대가 소를 거두어들이면 정산이 애매해집니다. 소가 취하되면 내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지만 사건이 끝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므로, 착수금은 그대로 두고 성공보수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취하를 승소와 같이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성공보수가 붙고, 없으면 붙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 와 그 협상을 변호사가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성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취하나 각하로 끝나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 적어 두시면 이런 다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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