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법률사무실, 사건 기록은 몇 년 보관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법률사무실, 사건 기록은 몇 년 보관하는 대상인가요?
상속법률사무실에 맡긴 사건 기록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변호사는 수임 사건의 기록을 종결 뒤 상당 기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로 몇 년은 남아 있고, 그 안에는 사본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니 유언장이나 권리증 같은 것은 종결 시점에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은 한 사건이 끝나도 몇 해 뒤 세무조사나 다른 형제의 청구로 다시 문제 되는 일이 많아, 판결문과 협의서, 감정서는 사무실만 믿지 마시고 본인도 한 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하면 기록이 흩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Q2. 상속법률사무실, 자리를 옮기면 사건은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상속법률사무실이 이전하거나 담당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무실 이전만이면 주소가 바뀔 뿐 위임 관계는 그대로라 법원에 대리인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개인 사무소를 옮기거나 폐업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민법 제689조는 위임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변호사와의 위임을 끝내고 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옮겨 간 사무실로 따라가 다시 위임장을 쓰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문제 되니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을 확인하시고, 기록 인계를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상속법률사무실, 방문 없이 우편과 전화로만 진행하는 조건인가요?
상속법률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사건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자료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 하는 방식인데,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십니다. 다만 유언장 원본처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본인 출석이 원칙인 심문기일이 잡히면 한 번은 오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첫 계약 때 화상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받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 원거리 진행이면 우편 왕복 시간을 감안해 기한이 있는 서류는 일찍 움직이셔야 하고, 진행 상황을 문자나 메일로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 두시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