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Q1.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 유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는 기여분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더 받기 위한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으로 몫이 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관할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각자에게 가는 서류는 사는 곳 주소로 따로 송달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3.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 얼마나 인정되나요?
국제 기여분소송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기간과 정도를 보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률로 인정하는 예가 많으며, 사안 편차가 큽니다. 덧붙여 공동상속인만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따로 봅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