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님유산상속, 형제가 모두 동의하면 등기 없이 그냥 써도 되는 조건인가요?
Q1. 부모님유산상속, 형제가 모두 동의하면 등기 없이 그냥 써도 되는 조건인가요?
부모님유산상속에서 등기를 미룬 채 형제가 합의해 그냥 쓰는 집이 많습니다. 법이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하라고 강제하지는 않아 고인 명의로 두어도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미루면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자녀까지 협의에 끼어 상속인이 늘어나며, 세월이 지나면 협의서에 도장 찍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 있을 때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까지 마쳐 두시는 것이 맞고, 당장 한 사람 앞으로 하기 부담스러우면 법정 몫대로 공동명의로라도 올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부모님유산상속, 두 분이 같은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떤 순서인가요?
부모님유산상속에서 두 분이 같은 사고로 함께 돌아가시면 누가 먼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분이 먼저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두 분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곧바로 갑니다. 아버지 재산은 자녀들이, 어머니 재산도 자녀들이 각각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한 분이 몇 시간이라도 늦게 돌아가신 것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되면 먼저 가신 분의 재산이 나중 분에게 일단 갔다가 다시 자녀에게 오는 두 단계 상속이 되어 세금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망진단서의 시각을 확인하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Q3. 부모님유산상속, 부모님 부동산이 아직 조부모 명의면 어떤 절차인가요?
부모님유산상속을 정리하다 보면 부모님이 살던 땅이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할아버지에서 부모님으로, 부모님에서 자녀로 두 번의 상속을 차례로 등기해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삼촌과 고모들이 먼저 협의해 부모님 몫을 정하고 그다음 자녀들이 부모님 몫을 나누는 순서입니다. 삼촌과 고모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인 사촌까지 협의에 들어와 도장을 받을 사람이 수십 명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부모님의 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의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시점의 옛 상속법이 적용되어 몫이 지금과 다르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