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는 유류분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구한다고 재산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Q2.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 여기 말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가 해외거주자일 때의 이야기이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이 맡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덧붙여 기초재산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렸을 때,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입니다.
Q3.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고 남은 부족액이 실제 청구액이 됩니다. 덧붙여 권리자 범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제외됐습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