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맡긴 뒤에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Q1.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문제는 기여분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야 풀립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지만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분할이 끝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분할 절차 안에서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부모님을 10년간 모셨는데 인정되나요?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동거하며 간병까지 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양 필요 정도와 실제 부양 내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덧붙여 특별한 기여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동거 간병·사업 기여가 대표적입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3.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가까운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인제군 기여분소송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인제군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접수처를 처음부터 맞게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덧붙여 분할심판과 병합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