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Q1.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 얼마나 인정되나요?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는 기여분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기간과 정도를 보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률로 인정하는 예가 많으며, 사안 편차가 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근거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연고자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 며느리가 모셨는데 주장할 수 있나요?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가능하고, 그 밖에는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검토합니다. 덧붙여 입증이 승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 기록·계좌 이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률을 가릅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동거 간병, 사업자금 제공,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한 사정처럼 통상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Q3.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 연락은 어떻게 주고받게 되나요?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진행합니다. 판교에 계시든 다른 지역에 계시든 같습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고 원본이 필요한 것만 따로 받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주소지로 가므로, 받으신 즉시 알려 주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덧붙여 공동상속인만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따로 봅니다. 판교 기여분소송변호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주소지가 판교이 아니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