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변호사,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없어도 되는 조건인가요?
Q1. 성년후견변호사,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없어도 되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변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누구에게 맡길지 뜻을 모았고 진단서와 재산 자료만 갖추면 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접수해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청구서 서식과 안내가 마련되어 있고 심문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아 관리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야 하거나, 본인이 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뜻을 밝힌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직접 진행해 보시다가 어려워지면 그때 도움을 받으셔도 늦지 않으니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성년후견변호사, 심문기일 준비는 어떤 자료로 하나요?
성년후견변호사와 심문을 준비할 때 핵심은 본인의 상태와 뜻을 어떻게 보여 줄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그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 본인이 어떤 말을 하시느냐가 크게 작용합니다. 평소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자료, 최근 금전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정리해 미리 내 두면 판사가 배경을 알고 묻게 됩니다. 본인이 나오시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자료로 먼저 밝혀야 합니다. 심문 전에 무엇을 묻는 자리인지 본인께 미리 설명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뜻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변호사, 형제가 반대하고 나서면 어떤 절차가 되나요?
성년후견변호사가 필요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형제가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개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누가 맡을지를 두고 다투는 유형이 가장 많고,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개시를 막으려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의견서를 내고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리며 재산 관리 이력을 두고 사실조회가 붙기도 합니다. 한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으므로 각자 두게 됩니다. 다투는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심판 전에 지켜 달라는 조치를 함께 구하셔야 합니다. 다투는 사이에도 본인의 생활은 이어져야 하니 급한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