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교육, 선임된 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Q1. 성년후견인교육, 선임된 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교육은 법에 못 박힌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거쳐야 하는 순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권한에 기대어 선임 심판을 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특히 가족이 맡는 사건에서는 재산 관리와 보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거의 빠짐없이 요구됩니다. 전문가가 맡은 사건이라면 생략되기도 하니 심판문에 붙은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심판문과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성년후견인교육,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절차인가요?
성년후견인교육은 각 가정법원이나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두세 시간, 길어도 하루면 끝나고 따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재산목록을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 언제까지 내는지, 통장을 본인 돈과 어떻게 갈라 관리하는지, 해마다 내는 사무보고서에 무엇을 적는지 같은 실무가 중심입니다. 병원 치료나 살 곳을 정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 항목도 여기서 짚어 줍니다. 마치면 수료증이 나오고 이를 법원에 내면 첫 보고 때 함께 갈음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의 중에 나오는 서식 파일은 내려받아 두시면 첫 재산목록을 만드실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교육, 받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성년후견인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선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심판의 힘은 그대로 남고 등기도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조건으로 붙였는데도 미루시면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고서 제출을 다시 명하거나 감독인을 새로 두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실제로 문제가 드러난 사건에서는 맡은 사람을 바꾸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 심판을 받으신 뒤 미루지 말고 마무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맡은 사건이라면 각자 따로 받아야 하니 일정을 나누어 잡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