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 성년후견인,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선임되는 기준인가요?

Q1. 배우자 성년후견인,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선임되는 기준인가요?

배우자 성년후견인으로 아내나 남편이 선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936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맡을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순위를 못 박아 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자연히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재산을 두고 자녀들과 다툼이 있다면 자녀나 전문가가 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함께 내시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나이나 건강이 걱정되시면 자녀를 공동으로 함께 세워 서로 나누어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배우자 성년후견인, 부부 공동재산은 어떤 범위로 관리하나요?

배우자 성년후견인이 되시면 재산을 내 것과 상대 것으로 갈라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며 섞여 있던 통장과 생활비를 그대로 쓰시면 나중에 사무 처리 내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임 직후에 상대 명의 계좌를 따로 정리하고 생활비는 정해진 금액만 옮겨 쓰는 방식이 권해집니다. 부부 공동으로 등기된 집이라도 상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넣는 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 지분이 함께 걸려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마다 내는 보고서에 이 구분을 그대로 적으면 되므로 처음에 나누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생활비 계좌는 카드 자동결제까지 옮겨 두셔야 다음 달부터 내역이 깔끔하게 갈립니다.

Q3. 배우자 성년후견인, 이혼을 원하면 대신 정하는 대상인가요?

배우자 성년후견인이라도 혼인을 끝내는 일까지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 입양, 유언은 본인의 뜻이 핵심인 신분행위여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내나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며 자녀들이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아니라 맡은 사람을 바꾸거나 감독인을 두는 신청으로 풀게 됩니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다면 그 절차는 이어 진행할 수 있으니 시점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뜻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감독인을 먼저 제안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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