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인가요?

Q1.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인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를 놓고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하실 때는 남은 판단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힘이 지속적으로 없어진 상태라면 앞쪽이고, 부족하지만 도움을 받아 일부는 해낼 수 있다면 뒤쪽입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정신 감정 결과가 사실상 방향을 정하므로, 어느 쪽으로 냈는지보다 감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다고 느껴지시면 가벼운 쪽으로 내고 필요하면 넓히는 편이 본인의 권리를 덜 깎습니다. 은행 거래와 부동산 처분만 급하시다면 특정후견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법원이 유형을 바꾸어 심리하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Q2.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 등기에는 어떻게 적히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쪽이면 개시 사실과 맡은 사람, 대리권의 범위가 적히고 원칙적으로 재산에 관한 사무 전반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뒤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와 대리권이 주어진 항목이 하나씩 열거되어, 그 목록에 없는 일은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등기소는 이 증명서를 보고 어디까지 응해 줄지를 판단하므로, 전부증명으로 떼어 범위가 적힌 부분까지 함께 보여 주셔야 일이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증명서는 일부증명으로 떼면 범위가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용도를 창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Q3.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 은행이나 병원에서는 어떤 효력이 다른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차이는 창구에서 곧바로 체감됩니다. 앞쪽에 해당하는 분이 혼자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은행이 본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으려 합니다. 뒤쪽은 민법 제1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목록에 없는 소액 거래는 본인이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처럼 몸에 관한 결정이 문제 되는데, 두 경우 모두 본인이 뜻을 밝힐 수 있으면 그 뜻이 앞섭니다. 급하게 은행 일을 처리해야 하신다면 심판 전에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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