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선임된 뒤에 생기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선임된 뒤에 생기면 어떤 효력인가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는 선임 당시뿐 아니라 맡는 동안에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937조는 미성년자, 피후견인,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맡은 뒤에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은 당연히 후견인 자격을 잃습니다. 법원의 해임 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시점부터 대리권이 없어지므로 그 뒤에 한 거래는 문제가 되고, 법원에 알려 새 후견인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사임하고 다른 가족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개인회생 중인 자녀는 해당하는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와 회생개시결정이 함께 들어 있어 개인회생 중인 자녀도 맡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파산선고만 결격이었지만 지금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사람도 같이 제외되어, 빚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도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회생 절차를 마쳐 면책을 받았거나 파산 뒤 복권되었으면 다시 맡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결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 관리 능력을 의심받아 법원이 다른 사람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누가 맡을지 정할 때 각자의 채무 상황을 솔직히 놓고 정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Q3.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외국인이나 행방불명자는 어떤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외국 국적은 들어 있지 않아 외국인 자녀나 사위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살고 있으면 실제로 사무를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법원이 국내 가족을 함께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결격에 명시되어 있어, 연락이 끊긴 형제를 후견인 후보로 올리면 그 자체로 안 되고 오히려 그 형제가 반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로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선임을 정합니다. 국적이나 거주지보다 본인을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니, 청구할 때 후보자가 어디 살고 어떻게 사무를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