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 서면 작성만 맡기면 어떤 기준인가요?

Q1.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 서면 작성만 맡기면 어떤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은 맡기는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서와 진단서 정리, 가족관계 자료 발급까지 서면 작성만 맡기시면 대체로 오륙십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심문 준비와 선임 뒤 보고까지 이어지면 그보다 올라갑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서 정해진 보수를 받되 그 밖의 명목으로는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견적을 받으실 때 보수와 실비를 나누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는 법원에 내는 돈이라 보수와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견적서를 받으시면 총액만 보지 마시고 어느 단계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두십시오.

Q2.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 본인 재산에서 내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을 본인 재산에서 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드는 돈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신 분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법원이 사정을 보아 본인 재산에서 물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선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본인 통장에서 꺼내 쓰시면 뒤에 사무 처리에 든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되돌려 놓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함께 무엇에 썼는지 적어 두시고, 선임 뒤 첫 보고서에 지출 내역으로 올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시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좌 이체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 한정후견으로 바뀌면 더 붙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은 사건 유형이 바뀌면 다시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에 성년후견으로 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바뀌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은데, 이때는 청구 취지를 고쳐 내고 자료도 새로 정리해야 해서 보수를 더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남은 능력이 많아 특정후견으로 가벼워지면 더 붙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기각되면 얼마를 돌려주는지를 문서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의 정산 기준은 말로만 듣지 마시고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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