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요?
Q1.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성년후견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판단합니다.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크면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비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나요?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전국이 같은 기준이라 동두천이라고 더 들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 수, 재산 조회 범위에 붙는 대리 비용입니다. 총액은 실비와 대리 비용을 나눠 보아야 잡힙니다. 덧붙여 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부터 확정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본인 의사는 확인하나요?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직접 심문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거주부동산 처분 허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두천 성년후견변호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동두천 지역은 통상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