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절차가 있나요?

Q1.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절차가 있나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은 나라가 비용과 절차를 돕는 길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성인이 스스로 맡길 사람을 세우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맡을 사람을 함께 추천하고, 선임된 뒤 드는 사무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부서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 맡기 힘든 사정이라면 함께 상담해 보실 만합니다.

Q2.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본인이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뜻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본인을 직접 만나 누구를 원하는지 묻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림이나 보조기기를 써서라도 뜻을 확인합니다. 남은 판단 능력이 꽤 있다면 모든 것을 대신 정하는 유형 대신 특정한 일만 돕는 유형으로 정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두는 쪽을 택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가족이 추천했더라도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뜻을 기록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가 심문에 함께 들어가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Q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시설 입소도 대신 정하는 권한인가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이라도 사는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지낼지는 재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에 직접 닿는 일이라, 법은 이런 결정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격리 시설에 머물게 하는 결정은 반드시 허가를 거쳐야 하며, 일반 주거시설이라도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해 옮기는 것이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먼저 옮겼다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아 두셔야 하고, 본인이 싫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정도 함께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옮겼다가 문제가 되면 그 결정 자체가 뒤집힐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