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권한,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Q1. 성년후견인 권한,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권한은 넓지만 몇 가지는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을 잡히는 일,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생활의 터전이 걸린 문제라 따로 확인하도록 해 둔 것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병원 같은 곳에 격리하려는 경우, 그리고 몸을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큰 위험이 따르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한 일은 뒤에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진행 전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2. 성년후견인 권한, 본인과 직접 거래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자기가 사거나 자기에게 빌려 주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파는 쪽과 사는 쪽을 동시에 맡는 셈이라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법원에 따로 대리할 사람을 세워 달라고 청구해 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인인 사건에서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진행하면 등기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뒤에 무효가 되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인인 사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대목이니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 권한, 사무에 든 돈은 어떤 기준으로 쓰나요?

성년후견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쓴 돈은 본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민법 제955조의2는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낼 인지와 송달료, 서류 발급 수수료, 재산을 관리하며 생긴 실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본인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계좌를 따로 두고 항목별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정기 보고에서 이 내역을 함께 내게 되며, 설명이 안 되는 지출이 있으면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지니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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