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 맡긴 뒤에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Q1.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성년후견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접수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 처음부터 나오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연수구 관할 법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묻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녀나 형제자매도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부터 확정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수구 성년후견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판단합니다.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크면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거주부동산 처분 허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