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산정방법, 보증 채무나 밀린 세금도 빼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산정방법, 보증 채무나 밀린 세금도 빼는 대상인가요?
유류분산정방법에서 재산에서 빼는 채무에는 밀린 세금도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어,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이므로 계산의 밑천에서 뺍니다. 보증 채무는 조금 다른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실제로 물어 줄 것이 확실한 부분만 빼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보증은 넣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체납 내역과 보증 계약서를 모아 어느 것이 확정된 빚인지 갈라 보셔야 합니다. 체납 여부는 세무서에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를 신청하시면 확인해 주니 미리 떼어 두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산정방법, 값을 정하기 어려운 권리는 어떤 절차로 평가하나요?
유류분산정방법에서 값을 매기기 애매한 재산이 나오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법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격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이나 저작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소송상의 채권, 남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차권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시가가 뚜렷한 아파트와 달리 이런 재산은 양쪽 주장이 크게 갈리므로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신청하실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함께 내시면 유리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산정방법, 상속인이 대신 갚아 준 빚은 어떤 기준으로 넣나요?
유류분산정방법에서 자녀가 생전에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는 두 갈래로 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부양의 뜻으로 갚았다면 그것은 부모님께 준 것이므로 계산에 영향이 없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갚았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진 빚이 되어 채무로 뺍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당시에 어떤 뜻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채무로 인정받기 쉽고, 아무 기록이 없으면 부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 빚을 갚아 준 것은 그 자녀가 미리 받은 몫으로 들어가니 방향을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