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유류분,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어떤 비율로 나뉘나요?

Q1. 배우자유류분,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어떤 비율로 나뉘나요?

배우자유류분은 자녀가 없는 집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남은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부모 몫의 5할을 더 받아 부모 두 분이 계시면 1.5 대 1 대 1로 나뉩니다.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을 보장하므로, 보장되는 몫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전 재산을 어머니께 남긴다는 유언이 있었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기 법정 몫의 절반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뒤라면 배우자가 혼자 전부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과 계산이 전혀 다르므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서류로 확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Q2. 배우자유류분, 생전에 받은 아파트도 계산 대상인가요?

배우자유류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내 명의로 집을 옮겨 두었다면 자녀들은 미리 받은 몫이라며 계산에 넣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내 쪽에서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구고 지켜 온 재산을 나중에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다툽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과 그 집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 부양에 들인 노력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부부 사이의 재산 청산으로 볼 여지가 크면 계산에서 빼 주기도 합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통장과 대출 서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유류분, 자녀와 이해가 갈리면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배우자유류분은 자녀와 한편일 때도 있고 반대편일 때도 있습니다. 재산이 한 자녀에게 몰렸다면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함께 그 자녀를 상대로 구하게 되어 방향이 같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배우자에게 몰렸다면 자녀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구하므로 서로 맞서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생전에 받은 사람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따릅니다.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 편이 갈리는 사건이라 대리인을 각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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