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개정안,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Q1. 유류분개정안,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유류분개정안은 하나의 날짜로 적용되지 않고 조문마다 다릅니다. 오래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을 계산에서 빼 주는 부분과 부양을 저버린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거슬러 적용됩니다. 반면 민법 제1115조가 정한 돈으로 지급하라는 원칙은 거슬러 적용되지 않아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주장은 되고 어떤 주장은 안 되는 일이 생기니 사망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일이 개정일 전후로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바꾸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유류분개정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유류분개정안 가운데 거슬러 적용되는 부분은 이미 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심리가 끝나기 전에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새로 내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소를 낸 사건에서 뒤늦게 방향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으로 지급하라는 원칙은 그 전에 돌아가신 사건에는 쓸 수 없어 예전대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중이시라면 대리인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주장하시려면 그에 맞는 자료를 다시 갖추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3. 유류분개정안,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은 어떤 절차로 배제하나요?
유류분개정안에서 새로 넓어진 것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며,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경우로 좁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쓸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밝혀 두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게 되므로 나눌 몫 자체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