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반환 뜻,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대상인가요?

Q1. 유류분 반환 뜻,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대상인가요?

유류분 반환 뜻은 내 몫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이미 남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원칙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가 판 뒤라면 그 값을 돈으로 구하게 됩니다. 다만 산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았다고 볼 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돌려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기 회사 명의로 옮겨 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의 이전 경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값이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금액을 잡을지도 함께 다투어지므로 시세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Q2. 유류분 반환 뜻, 그동안의 임대료도 함께 받는 범위인가요?

유류분 반환 뜻에는 재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재산이 낳은 열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상대를 악의로 보아 그 뒤의 임대료를 함께 물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바꿉니다. 상가나 임대주택이 걸린 사건이라면 금액이 적지 않으니, 뜻을 밝히는 서면에 반환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발송일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시면 얼마를 더 구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Q3. 유류분 반환 뜻, 다른 재산으로 대신 주는 것도 인정되나요?

유류분 반환 뜻대로 하자면 부족한 만큼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재산으로 갈음하는 합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신 다른 부동산을 넘기거나, 지분을 정리하며 서로 가진 것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런 합의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므로 굳이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넘겨받는 재산의 값을 어떻게 잡을지에서 다시 다투기 쉬우니 감정이나 공시 자료로 기준을 정해 두시고,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다투지 않아도 되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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