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계산방법,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 비율이 달라지나요?
Q1. 유류분계산방법,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 비율이 달라지나요?
유류분계산방법에서 각자에게 보장되는 몫은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한 뒤 거기에 정해진 분수를 곱해 나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급인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보장합니다. 자녀들끼리는 법정상속분이 같으므로 보장되는 몫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각자 실제로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자녀는 그만큼 빼고 나면 돌려받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녀만 청구할 것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정리해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Q2. 유류분계산방법, 고인이 생전에 판 재산도 넣는 기준인가요?
유류분계산방법에서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남에게 팔아 버린 재산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제값을 받고 판 것이라면 그 돈이 재산으로 남아 있다가 상속되거나 생활비로 쓰인 것이어서 누구에게 미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값과 받은 돈의 차이만큼을 사실상 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얼마에 오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오간 거래는 매매인지 증여인지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Q3. 유류분계산방법, 사망 뒤 값이 오르면 감정을 다시 하나요?
유류분계산방법에서 재산의 값을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얼마가 부족한지를 구할 때는 사망 당시의 시세를 씁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줄지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값으로 다시 잡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고 그사이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 감정을 다시 하는 일이 생깁니다. 시세가 움직이는 재산이 걸려 있다면 이 점이 금액을 크게 바꾸므로 대리인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값이 내려간 재산이라면 같은 이유로 청구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