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유류분변호사,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주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유류분변호사,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주는 기준인가요?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찾으시면 처음 하는 일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오간 재산을 다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값도 감정을 거쳐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통장으로 확인되는 것만 놓고 대략의 범위를 잡아 드리고, 그 금액이 들어갈 품과 견주어 볼 만한지부터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감추고 있다면 소를 낸 뒤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상담 전에 등기부와 통장 사본을 준비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Q2. 상속유류분변호사, 진행 중에 합의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낸 뒤에도 가족끼리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고 소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각서만 쓰고 소를 취하하면 뒤에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셨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주는지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서에 함께 적어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라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방식이 판결보다 나은 결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유류분변호사, 형제가 함께 선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유류분변호사를 형제 여럿이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같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형제들은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만 모으면 되어 전체 부담이 줄고, 상대에게도 한꺼번에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각자의 몫이 달라 나중에 이해가 갈릴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에 보수를 어떻게 나누고 합의는 어떻게 정할지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명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 것을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가 뒤에 합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